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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바뀐 점과 준비해야 될 것 챙기기!

 

 

 

 

안녕하세요.
kids'mind 하비무옹입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바뀌 점과 준비해야 될 것을 기록합니다.

 

 


네, 저 하비무옹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쯤되면 시작되죠.

연말정산으로 인한

서류와의 전쟁, 등기와의 전쟁.

 

 

저 같은 경우는 근무지와 본사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로

본사에 보내야 된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보다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많죠?

 

 

그럼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뀐 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 대상자에 추가

  = 감면 신청방법 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

  = 적용 직종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기준 시간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추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29세 이하까지 적용되었으나

최근 34세로 확대되었어요.

 

당시에 신청하지 못해서 대상자가 아니여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룰게요.

 

 

 

 

다음은 올해 2019연말정산 일정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1월20일~2월29일 =직장인,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 회사,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3월10일 =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3월12일 =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5월1~31일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그럼 이제 잊지말고 챙길건 무엇일까요?

 

 

 

 


잊지말자


 

 

신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유의사항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되요.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녜요.

 

맞벌이 부부는 남편·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구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해요.

 

 

 

월세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 신청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

 

 

 

의료비 누락여부 챙기기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되는 편이라

안 챙기면 손해라고 합니다.

 

누락된 점 확인 시 직접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17일 금요일까진 국세청에 신고만하면

병원이 그리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준다고 하네요.

 

간소화 페이지 대문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항목 찾아 들어가셔서

해당 의료기관과 진료내역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내 연간 총급여의 3%는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점

잊지 마세요.

 

 

안경과 렌즈, 그리고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들도 잘 안 뜨는 품목이니

구입처에 문의하세요.

 

 

 

교복 구입비 챙기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이 있지요.

교복 구입 비용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시면 되요.

 

 

 

 

장애인 소득공제

 

장애인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줍니다.

이걸 발급받게 되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퇴사자의 경우는?

 


*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시행.

 


* 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

 

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

 


*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창업)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

 


 

 

 

 

이렇게 오늘은 2019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맞춰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번 연말정산에는 빈틈없이 챙겨서

피 같은 노동의 댓가를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구요.

 

모두가 바라는 13월의 월급,

모두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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