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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조영남 최종선고 무죄 확정 대작사건 나이 이혼 프로필 윤여정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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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이름 : 조영남 (趙英男, Jo Young-nam)
출생 : 1945년 5월 13일(음력 1945년 4월 2일, 75세)

고향 : 황해도 평산군
본관 : 배천 조씨

신체 : O형
학력 :
용문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성악과 중퇴
서울대학교 성악과 명예학사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학사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데뷔 : 1968년 노래 '딜라일라'
종교 : 개신교
가족 : 동생 성악가 겸 교수 조영수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963년 말 데뷔해 한국 대중음악과 성악을 가요에 접목시켜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이다. 사실 본업인 음악 뿐 아니라 작가, 화가, 방송인, 라디오 DJ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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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화개장터 일화

 

황해도 출신이라 분단의 아픔과 지역감정의 대립 등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역감정으로 갈라서기 시작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합을 내포한 '화개장터'라는 곡을 불렀다. 참고로 조영남은 작곡만 했고 작사는 친구인 김한길 전 의원이 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쪽인 국회의원으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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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5월 13일(음력 1945년 4월 2일),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나, 1.4 후퇴의 피난 행렬에 섞여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이주했다. 조영남은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에 한양대학교를 자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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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약혼한 여자와 내가 데이트 한다는 소문이 났고 약혼자가 날 찾아오기까지 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조영남은 "학교에 퍼진 소문 때문에 자퇴하게 됐다.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고 그 여자는 파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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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64년에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하였는데, 1968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대 성악과도 이후 자퇴하였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서울대학교 측에서 조영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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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데뷔

 

조영남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밤무대를 전전하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쇼룸에서 팝송을 부르다 성악을 그만두고 상업가수의 벌이가 좋은 것을 이유로 상업가수로 전환, 1968년에 '딜라일라'라는 번안곡으로 데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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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결혼 윤여정 이혼 이혼사유

 

1971년, 군생활 도중 알게 된 배우 윤여정과 결혼했는데 가수로 돌아오면서 활동도 왕성했지만, 집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끝내는 윤여정과도 갈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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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옛날부터 악명높은 바람둥이였는데,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통 고치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돈도 한 푼도 벌지 않았다. 오죽하면 쌀독에 쌀이 없던 날이 있던 날보다 많았다고 했을 정도다. 그래도 윤여정은 결혼생활동안 조영남에게 헌신적이었고, 7~80년대 미국에서 두부 구하기가 어렵던 시절 두부를 좋아하던 조영남을 위해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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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이혼 후에도 정신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여자들과 엽색 행각을 벌였으며, 1980년대에는 자주 여성지에 이름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자신은 자유로운 정신으로서의 자유 연애, 결혼 제도에 대한 실험이라며 되도 않는 변명을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그냥 쓰레기 같은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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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가수 은퇴 이후

 

이혼 후에는 방송에 인생을 올인하여 체험 삶의 현장으로 대표되는 체험 다큐 형태의 방송을 이끌었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MBC 표준FM의 오후4시 ~ 오후6시 라디오 프로그램 <지금은 라디오시대> DJ를 맡았었다. 은퇴 이후에는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그리는 게 화투 그림을 크게 확대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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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재산 집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이자 재산가이다. 그가 살고 있는 청담동 고급 빌라는 연예인이 살고 있는 집 중 제일 비싸다고 하며, 공시지가만 50억 원 이상, 실거래가는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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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사건 그림 대작 최종선고 무죄 판결

 

조영남은 화가로 활동하면서 대작 화가 송 씨의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속이고 이를 판매까지 해서 물의를 빚고 있으며, 결국 구매자가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비록 2심에서는 대작 작품 판매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송 씨에게 그림 1점에 10만 원만 지불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동착취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일로 인해 2016년 7월 1일 자로 KBS·EBS·MBC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6월 25일 원심인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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