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ds'mind 하비무옹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발맞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갖고 계시는데도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에 0원으로 나온다면?
바로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입니다.
먼저 간단히 주택청약공제 대상자를 알아보면
1.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확인서
: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청약납입증명서가 대채하기도 함
그럼 이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인터넷 발급 불가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우리은행은 가능하다고 봤는데
다른 은행들은 잘 모르겠네요.
방문 전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방문 시 필요 서류는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있겠네요.
무주택 확인서 필요한 이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 등록이 필수에요.
연 240만원 한도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저축이 있다면
놓치지말고 준비하셔야 해요.
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5년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당첨일 경우
6%의 추징금이 붙는데요.
85제곱미터초과되는 분양에 당첨된 경우
공제를 받았던 연도부터 추산하여
납입한 누계 액의 6%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합니다.
단, 85제곱미터이하 분양에 당첨되어
청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5년 이내여도 추징금은 없다고 하네요.
이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고 있는 사람은 ?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는
다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무주택자로 국세청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자동 등록되어 연말정산 시 문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주택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도움되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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