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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준비하기! 최대한 손해보지 않게 유리하게 챙기자!

 

 

 

 

안녕하세요.
kids'mind 하비무옹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을 기록합니다.

 

 

네, 키덜트에게도 연말정산은 다가왔어요.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신경을 써야 손해보지 않죠.

 

 

저번엔 연말정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다면,

오늘은 맞벌이 부부 즉,

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몇가지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바뀐 점과 준비해야 될 것 챙기기!

안녕하세요. kids'mind 하비무옹입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바뀌 점과 준비해야 될 것을 기록합니다. 네, 저 하비무옹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쯤되면 시작되죠. 연말정산으로 인한 서류와의 전쟁..

hobbymooong.tistory.com

 

간단히 챙겨보기 연말정산

 

1. 소득공제는 25경계선을 기억하기

2.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갑, 제로페이도 보기

3. 총 급여 3083만원(4인가족기준)이하면 신경 x

4. 연금저축은 최대 700만원, 16.5% 공제

5. ISA 손익통산, 비과세 혜택은 쏠쏠하니 챙기기

6. 산후조리원 비용은 미리 영수증 챙기기

7. 조회 안되는 안경,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8. 월세 공제는 전입신고 필수

9. 주택청약은 무주택확인서 필수

10. 맞벌이는 카드 몰아서 쓰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둘 중 기본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기

 

-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 세율 근처에 있으면 적절하게 인적공제 배분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로 몰기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로 소득이 적은사람이 유리

 

3.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4.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사용자)와 대금 납부자 일치하기

 

- 내 명의의 카드를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된다면 공제 받을 수 없음

 

<예> 주회원 명의자 본인/ 가족회원 배우자 / 결제계좌 통장 예금주 본인

    = 연말정산은 본인에게 들어감, 가족회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공제 불가

 

- 명의자(사용자)와 카드 대금 납부자가 일치하도록 만들기

 

5. 보험료 공제관련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확인하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 불일치 시 둘 다 불가

<예>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내 

= 둘 다 연말정산 공제 불가.

 

6. 홈택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활용하기

 

7.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 불가

 

8. 자녀가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공제 가능

 

 

이상 맞벌이 부부들이 연말정산 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에요.

 

최대한 절세를 하려면 체크포인트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함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용 꼭 확인하시어

13월의 월급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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