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자동차 상식

민식이법? 하준이법? 달라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kids'mind 하비무옹입니다.

 

이번 글에선 달라진 스쿨존 법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되었죠. 이 법은 스쿨존에 대한 법규를 가리키는 데요, 스쿨존이란 지나가다가 흔히 목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출처 : 구글, 법무부

 

 

‘민식이법’ : 2020년 3월 25일

‘하준이법’ : 2020년 6월 25일

 

 

그럼 이 스쿨존에 대한 법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걸까요? 민식이법, 하준이법은 뭘까요?

 

 

 

 

민식이법이란?
  : 스쿨존 내 법규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히 더 조심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 이후 얘기가 나와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 요약,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시속 30km /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 규정속도 이상의 운전, 전방 주시 태만으로 상해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
  • 처벌 내용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이 법의 요지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개정안이 그 요지인데요, 사실 이 사건을 두고서 말이 많았죠. 당시의 정황이라던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에 대해선 저도 의문이 많았지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한 강화 대책,

  •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 40km -> 30km 하향 강화
  • 보행공간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제한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의무적으로 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8만원(승용차기준) -> 12만원으로 강화
  •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제거

 

이번 '민식이법' 사건도 아쉬웠던게 바로 주변에 정차되어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죠. 이게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공감하게 되는 불편사항, 사각지대입니다.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가리게 되는 시야는 어마어마 하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같이 협소한 대다가 불법 주정차까지 되어 있다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예측하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법규 강화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습관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하준이법이란?
  : 주차장 내에서 안전 대책 강화 법안

 

 

하준이법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랜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을 말합니다. 내부엔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된 포커스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맞춰져있어요.

 

 

하준이법 요약,

  • 경사진 곳에 주차장 설치 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
  •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해야 함(경사진 곳)
  •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은 보행안전시설을 설치가 의무화(과속방지턱, 차량 일시정지선)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에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두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같이 기본적으로 주차대수가 많고, 주차장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는데요. 사실 백화점이나 마트, 놀이공원에 가보면 그런 고임목이나 주차라인, 일시정지 라인이 불분명하고 훼손된채로 방치된게 너무나 많죠. 미관적으로도 불쾌하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는 없다는 사실 또한 불쾌합니다.

 

 

 

 

마치며..
  : 운전습관을 고치면 알아서 지켜질 법

 

 

 

 

사실 위에 나열한 법은 일부러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신경써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없이 우리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고치면 알아서 지켜질 법들입니다.

 

요즘 네비게이션은 너무나 잘 되어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잘 캐치하는 편이고, 도로 바닥에 보면 와인색의 비싼 도료를 사용하여 별도로 표시를 해둔 상태라 스쿨존 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 서행, 보행자 우선, 보행자를 살피고 출차하는 차량을 살피며 다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게다가 경사진 곳에서의 차량 주차 시 파킹브레이크 혹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잘 정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기본이지요. 더 좋은 건 핸들마저 꺾어두고 스스로 고임목을 받치도록 배웠는데요.

 

이 모든게 다 기본적인 운전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면허 취득할 때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로 그들의 이름이 고착화되어 거론되는 건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안타깝게 숨을 거둔 아이들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는 좋지만 굳이 아이들의 이름까지 붙여가며 계속 언급되어야 하는가 의문이네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의 부모나 언론에서 왜 굳이 이름을 붙이려고 할까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 법들이 얘기하고 있는 점들은 대단히 공감할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부디 제 글로 많은 분들이 알게되어 항상 조심하는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