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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생활의지혜]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필수사항!! 면허, 헬멧, 인도, 위반사항 등

 

 

 

 

전동킥보드 킥고잉

 

안녕하세요.
kids'mind 하비무옹입니다.


이번 글에선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불과 몇년전만해도 보이지않던 것이 이제는 길거리나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현재 명확하게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여서, 제대로 알고 타지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알고 타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숙지하시고 마지막 요약을 통해 되새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전동킥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란?

 

전동킥보드란 킥보드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오토바이처럼 모터를 사용해 움직이는데 전기로 충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그 전에도 전기로 충전하는 스쿠터같은게 있긴했으나 대중화되지 못했고 킥고잉, 고고씽 등과 같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쏘카와 비슷한 방식의 공유,대여 플랫폼이 보급화되면서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었지요.

 

 

 

 

전동킥보드의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면허가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구요. 또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디서 타야 되나?

출처 : 아시아경제

전동킥보드는 현재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제약적입니다. 바이크와 같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간간히 보이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다 불법이며,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이게 과연 미래 이동수단이 맞나 싶을 정도지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해 있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 시에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현재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고 있고,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속 25km/h의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필요
- 음주 후 운행시 적발되면 처벌가능
- 자전거 도로 운행 금지 (범칙금 4만,일부는 허용)
- 인도 운행 금지 (범칙금 4만)

- 원동기 분류로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
- 경음기(경적), 전조등, 반사경 장착 의무
- 최고 속도 시속 25km로 제한
- 배터리를 포함 제품의 최대 무게 30kg으로 제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이 올해 2월 16일에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마지막 3줄이 그 내용이지요. 현재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과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사라질까요. 오토바이도 인도로 다니고 있는판인데요. 인도 주행을 하지 않는 시민의식부터 먼저 개선되어야지 법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싶네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시겠다하면 헬멧, 면허 등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없는 즐거운 운행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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