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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 501회, 원룸촌 성폭행 사건 무죄

 

2019년 8월, 한 지역 원룸촌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8월 7일 예나(가명)씨는 현관문에 남겨져 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낯선 남자의 섬뜩한 메시지, 그 무렵 미소(가명)씨는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놓겠단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미소 씨의 집 근처 원룸에서 실제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날 친구와 늦은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 준비를 하던 수아(가명) 씨는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문 앞의 낯선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수아 씨의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버린 후 성폭행하고, 그녀의 휴대 전화를 뺏어 달아났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인근에 사는 30대 남자 오(가명) 씨였는데요. 하지만 오 씨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랜덤채팅 앱에서 이(가명) 씨에 속아서 상황극을 한 것이라는게 이유였죠. 그렇다면 실제로 성폭행을 교사했던 이씨는 왜 강간상황극을 꾸몄던 걸까요.

 

2019년 8월 5일 밤 10시 경, 성폭행 교사범 이 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할 사람을 찾는다"며 여성인 척 글을 올리는데, 이를 보고 오 씨가 접근하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씨는 상황극에 관심을 보이는 오 씨를 골탕 먹이려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스토커가 바로 이 씨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즉 이 씨가 줄 곧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오 씨 지시한 셈인거죠.

 

그 결과 지난 6월 4일, 법원에서는 성폭행 상황극을 꾸민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성폭행을 한 오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당시 오 씨가 피해 여성에게 상황극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 판단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다음은 도시 한복판의 차량 추격전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4월 16일 새벽, 정차된 택시 안으로 한 여인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근처 경찰서로 빨리 가 달라고 한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택시기사는 출발하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하얀색 차량이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더니 이내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여인을 내놓으라며 윽박 지르게 됩니다.

 

곧 택시가 출발하자 남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바짝 뒤쫓았다고 하는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영화와 같은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위협적으로 차를 가로막은 탓에 납치극인가 싶었다고 하죠.

 

 

 

 

쫓기던 여인 이 씨는 인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3년 전 그녀가 낚시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준 건 바로 그 날 새벽 이 씨를 위협해 온 남자, 강 씨였다고 합니다. 사업차 우연히 만나게 된 강 씨는 몇 번의 만남 이후 그녀에게 남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이내 집착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씨가 낚시터에서 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만해도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 급기야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낚시터에서 신나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을정도로 집착이 심했죠. 심지어 이 씨를 3년동안 지속적으로 미행하기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강 씨는 이 씨와는 한 때 사귀던 연인 사이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놓는데요. 강 씨는 그녀에게 일주일 정도의 미행을 붙인 적은 있지만 결코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차량 추격전이 있었던 날도 우연히 다른 남자와 있는 그녀를 보고 화가나 쫓아갔을 뿐, 그녀를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궁금한 이야기를 통해 다뤄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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